입소안내
입소대상
0~18세 미만아동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한부모가정이거나, 조손 가정으로 경제적, 환경적으로 양육이 힘들거나 부모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동이 방임 또는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있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빈곤, 거주환경 등의 사유로 양육이 어려운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
- 이혼, 가출, 방임, 학대 등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기 힘든 아동
- 시·군·구에서 특별히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입소절차
- 1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입소상담)
- 2
- 시·군·구
(사회복지담당자) 상담
- 3
- 입소결정
- 4
- 보호자 및
아동 상담
- 5
- 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