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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1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729
내용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2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된 후원자에 한하여 연동이 가능하며 조회가 안되는 후원자님은 기관으로 연락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055-864-2268)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1월 중순부터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된 개인후원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없을 경우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관 요청

   - 후원담당자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Fax,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우편의 경우 2~3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준

  - 기준일자 : 2021. 1. 1.~2021. 12. 31.


3. 기부금 공제혜택 안내

  가. 공제대상

   -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포함)의 연령 소득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공제한도

   -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3천만 원 초과분은 25%), 법인은 소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부금유형 : 지정기부금(40번)


4.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 변경된 사항은?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이월 공제기간 10년으로 확대 : 2013.1.1. 이후 공제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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