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자애원

꿈과 사랑이 있는 참사랑을 나누는 이곳

입소대상

0~18세 미만아동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한부모가정이거나, 조손 가정으로 경제적, 환경적으로 양육이 힘들거나 부모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동이 방임 또는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있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빈곤, 거주환경 등의 사유로 양육이 어려운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
  • 이혼, 가출, 방임, 학대 등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기 힘든 아동
  • 시·군·구에서 특별히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입소절차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입소상담)

시·군·구
(사회복지담당자) 상담

입소결정

보호자 및
아동상담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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